요양시설 개인사업자 고유번호증 발급안내
[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] (사회복지사업의 범위)개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조 3항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 됨에 따라 현재 각 세무서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에 고유번호증 발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이에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>
1.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하고
신청서류를 첨부(3월28일 시설장회의 자료 참조)하여 고유번호를 신청한 후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.
2. 201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.
3. 겸업 등으로 사회복지사업 외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없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
4.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 출이 있으신 분은 해당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
(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금융기관이 대 출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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