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요양시설 식사재료비 실비수납 관리방안
노인요양시설 식사재료비 등 실비수납 관리 방안 |
(요양보험운영과, 2013. 6. 12)
감사원 감사('13.2~3월)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등 실비 수납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|
□ 식사재료비 수납 세부기준
○ (기본원칙)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과 개인별 선호 및 심신상태 차이, 재가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식사재료비를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며,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실비로 수납
* 식사제공을 위한 인건비와 조리비용(연료비, 수도요금 등)은 수가에 포함
*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
○ (정보제공)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이용자의 급여선택을 지원하여야 함.
*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· 제15조
□ 감사 지적사항
○ (식사재료비 과다 수납) 입소자로부터 식사재료비 등 실비*를 초과하여 수납하여 차액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잉여금으로 적립
* 실제비용(실비)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.
○ (입소자 부담 식사재료비 직원식사 제공) 직원에 대한 식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입소자가 부담한 식사재료비 재원으로 직원 식사 제공하여 입소자 부담 가중
□ 장기요양기관 식사재료비 등 실비 수납 관리 사항
○ 공개된 식사재료비 정보와 실제 수납액 확인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된 식사재료비와 실제 수납액 확인
○ 식사재료비 관련 계약사항 변경시 사전 동의
- 식사재료비등 비용에 관한 계약사항 확인 및 식사재료비 계약 내용 변경시는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수정
* 식사재료비등 비용에 관한 계약 내용에 실비 정산결과 차액을 반환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을 경우 반환 조치 여부 확인
○ 급여비용 명세서 세부산정 내용 제공 의무규정 안내
- 요양시설은 수급자에게 식사재료비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.
*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
○ 세출결산 보고시 식사재료비에 대한 상세자료 포함
- 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정에 따른 세출 결산보고서 제출시 식사재료비에 대한 세출내역의 상세자료 포함.
*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 제19조
○ 시설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비급여 항목 집행 내역 포함
- 시설운영위원회 개최시 비급여 항목의 집행내역 보고 의무화
○ 종사자 식사비용 처리 확인
-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시 식비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시설이 부담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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